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이혼소송 1심 결론…2조5500억원 재산분할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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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자이자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인 권혁빈 씨가 배우자 이모 씨와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고 이혼과 함께 약 2조 55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 판결 중 역대 최고 분할액입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9월 9일 오후 2시 권혁빈 CVO의 배우자 이모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권 CVO 65%, 이씨 35%로 정하면서, 주식 가액 약 7조1049억 원 가운데 이씨 몫에 해당하는 약 2조4867억 원과 현금 650억 원을 합산해 총 2조5500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스마일게이트 설립·성장 과정에서 이씨가 당시 지분 일부를 보유했거나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점,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 등을 들어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이씨로 지정됐고, 권 CVO는 이씨에게 월 20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씨는 2022년 11월 권 CVO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당시 지분의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했고, 법원은 재산 감정을 거쳐 권 CVO의 자산을 최대 8조160억여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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