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고 포기로 노웅래 정치자금 사건 무죄 확정
기사 3건 · 2개 매체 · 8월 28일부터 6일째 · 4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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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검찰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자세히
노 전 의원은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2020년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8월 28일 언론 공지를 내고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물건을 다른 사건의 증거로 임의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을 더 엄격하게 보는 최근 법원의 판단 흐름과, 상고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는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억울한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적었습니다.
용어·배경
상고: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입니다.
임의제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소유자나 보관자의 동의를 받아 물건을 증거로 넘겨받는 절차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보수 1건 · 중립 1
[속보]노웅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동아일보 · 4일 전 중립 ↗
통신사 2건 · 중립 1 · 우호적 1
노웅래, 검찰 상고 포기에 "다시는 조작수사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앞장설 것"뉴시스 · 4일 전 우호적 ↗
[속보]檢, 노웅래 '불법 정치자금 수수'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뉴시스 · 4일 전 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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