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스토리

최태원 회장, '동거인 1천억 발언' 불기소 처분에 항고

기사 9건 · 7개 매체 · 9월 15일부터 2일째 · 7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보도 균형
쉬운 요약
한눈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가 자신의 동거인에게 1천억 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자세히

최태원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가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천억 원 넘게 썼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9월 15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실제 사용 금액은 약 20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SBS·JTBC·연합뉴스·경향신문은 제목에서 최 회장 측이 노 관장 측 변호사가 금액을 50배 부풀려 말했다고 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앞서 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은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썼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용어·배경

항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불기소 처분: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