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대법관 재제청과 대통령 재판 재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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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9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가 신뢰를 잃은 이유 중 조 대법원장의 행보가 큰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며 "유력 대통령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장기간 사법 공백을 감수하면서 대법관 (제청을) 미뤄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후보자는 되고 손봉기 후보자는 안 된다고 반려하는 선택적 재제청이 헌법상 가능하다고 보나.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번에 대법관 후보자가 된 네 분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검증된 분들"이라며 "누가 대법관이 되더라도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조희대 대법원이 엄정한 절차를 통해 인정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레시안은 청문회가 사법부 운영을 둘러싼 각 당의 주장을 김 후보자의 '입'으로 끌어내는 분위기로 흘러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국회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대법관: 대법원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입니다.
재제청: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다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편향적인 사고"를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여부를 놓고 김 후보자에게 질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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