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절차 이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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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9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는 2025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절차가 다소 이례적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히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9일 만에 끝내는 게 가능한지 묻자, 김 후보자는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할 수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을 중단한 재판부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는지 묻자, 김 후보자는 "재판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을 것으로 믿고 그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어·배경
대법관: 대법원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입니다.
파기환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공직선거법: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 관련 범죄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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