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인 전자담배 매장 출입 및 고용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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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정부가 직원 없이 운영되는 무인 전자담배 매장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자세히
성평등가족부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을 10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월 14일 밝혔습니다. 고시 적용 대상은 점주나 직원 없이 자동판매기 등으로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입니다. 이번 고시는 전자담배를 법상 담배에 포함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고시가 시행되면 해당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되며, 출입자 나이 확인 등으로 청소년 출입을 막아야 합니다.
용어·배경
행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바꿀 때,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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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1건 · 중립 1
무인 전자담배 매장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된다동아일보 · 10시간 전 중립 ↗
통신사 1건 · 중립 1
'무인 전자담배 매장' 청소년 출입 막는다…금지업소 지정 추진뉴시스 · 15시간 전 중립 ↗
진보 1건 · 중립 1
무인 전자담배 매장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경향신문 · 13시간 전 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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