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례 안내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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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9월 13일 SNS를 통해 국세청이 2026년부터 처음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합부동산세액을 미리 계산해 알려주고, 그동안 몰라서 종부세를 더 낸 경우에는 환급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임광현 국세청장은 9월 13일 SNS를 통해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처음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별 예상 세액을 비교해 더 유리한 방식을 안내합니다. 종부세는 2008년 헌법재판소가 가구별 합산 과세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개인별로 과세하는 '인별 과세'로 전환됐고, 이 때문에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져도 각각 1주택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돼 왔습니다.
용어·배경
종합부동산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특례: 특별히 적용되는 예외 규정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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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1건 · 우호적 1
임광현 “부부공동 1주택자들 그간 더 많이 낸 종부세 환급해줄 것”조선일보 · 3시간 전 우호적 ↗
중도·방송 1건 · 중립 1
임광현 "부부공동 1주택 '가장 유리한 종부세액' 미리 안내"SBS · 2시간 전 중립 ↗
통신사 2건 · 중립 1 · 우호적 1
임광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몰라서 더 낸 종부세 환급"뉴시스 · 3시간 전 우호적 ↗
임광현 "부부공동 1주택 '가장 유리한 종부세액' 미리 안내"
연합뉴스 · 4시간 전 중립 ↗
진보 2건 · 중립 2
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유리한 세액’ 먼저 안내경향신문 · 2시간 전 중립 ↗
국세청, ‘부부 공동 1주택’ 가장 유리한 종부세액 미리 안내
한겨레 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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