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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아들 학대 살해 20대 부부에게 검찰 무기징역 등 구형

기사 3건 · 3개 매체 · 9월 11일부터 3일째 · 14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경남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자세히

검찰은 9월 11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보호관찰 5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는 징역 18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친부와 친모가 두 살 아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어·배경

구형: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벌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입니다.

결심 공판: 재판의 모든 심리가 끝나고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듣는 마지막 공판입니다.

무기징역: 기간을 정하지 않고 평생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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