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원·하청 단체협약 체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첫 사례
기사 6건 · 5개 매체 · 9월 10일부터 2일째 · 3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과 하청 노사가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맺은 첫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인 9월 10일,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노동위원회가 자회사 4개 노조와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조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내리자, 현대제철은 교섭단위별로 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 자회사 4개 노조와는 8월 20일 첫 상견례를 가진 뒤 모두 네 차례 만나 교섭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뒤로는, 이번이 처음 나온 사례입니다. 교섭은 산업안전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의제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자회사 사측도 논의에 함께했습니다.
노란봉투법: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개정 노동조합법입니다.
단체협약: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에 체결하는 근로조건 및 기타 사항에 관한 협약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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