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판결 3년간 33% 늘어, 개정 형소법 영향으로 증가 예상
기사 3건 · 3개 매체 · 9월 6일부터 2일째 · 1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절차상 하자로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공소기각 판결이 최근 3년 새 3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행정처가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람은 3536명으로 2022년 2656명, 2023년 3209명에 이어 해마다 늘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1~6월)에도 1588명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2025년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공소기각은 이중 기소나 재판권 없는 기소, 반의사불벌죄에서의 피해자 처벌 불원 등의 사유로 내려진다고 뉴시스는 설명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뉴시스는 수원지법이 2026년 6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공소기각 사유를 넓힌 만큼,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판결이 앞으로 더 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공소기각: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 형사재판이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 형 집행 등 절차를 정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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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 3년새 33% 급증통신사 2건 · 중립 2
공소기각 판결 3년새 33% 증가…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증가 전망같은 분야의 다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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