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하청 이주 여성 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인정
기사 3건 · 3개 매체 · 9월 7일부터 2일째 · 13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조선업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한 여성 이주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인해 생긴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사업장 변경 시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한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이주노동자가 겪은 정신적 피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이 사건은 유의미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에 있는 한 조선업 하청업체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성 이주노동자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2025년 8월부터 관리자 B 씨에게 이러한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성희롱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B 씨는 A 씨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2026년 4월 A 씨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습니다. 경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 씨가 앓는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최근 인정했습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산업재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 등을 의미합니다.
적응장애: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부적응 반응으로 나타나는 정신질환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보수 1건 · 중립 1
‘성희롱·괴롭힘’ 조선소 여성 이주노동자 정신질환 산재 인정통신사 1건 · 중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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