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어머니 방치 사망 후 시신 암매장 및 연금 부정 수령 6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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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병든 어머니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60대 남성이 존속유기치사·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어머니가 숨진 뒤에도 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60대 남성 A씨를 존속유기치사,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경북 구미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80대 모친은 건강상태가 악화됐습니다. A씨는 그런데도 어머니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흘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숨진 뒤에도 1년 넘게 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치료비 부담 및 연금 수령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초동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조했고, 직접 변사체를 검시했습니다. 구속 송치 이후에도 A씨로부터 범행 동기를 자백받았는데, 의료기록과 계좌내역 분석 등을 통해서였습니다.
구속기소: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존속유기치사: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입니다.
시체유기: 시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은닉하거나 버리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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