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지적장애 외손자 학대 사망 외조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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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지적장애가 있는 11세 외손자 B군을 쇠사슬로 결박한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조모가 구속기소됐습니다. B군은 숨지기 전 여러 차례 구조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교회로 돌려보내졌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는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외조모 A씨(55)를 9월 8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뉴스1)는 A씨가 8월 5일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외손자 B군(11)을 침대에 쇠사슬로 묶어 38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전했고, 검찰 발표를 인용한 동아일보(뉴시스)와 경향신문은 결박 기간을 약 3일(사흘)로 전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B군은 고열과 의식 저하 증세를 보였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군은 사망하기 3일 전에도 교회를 벗어나 "외할머니가 때린다. 도와달라"는 취지로 구조를 요청해 경찰에 인계됐지만 번번이 교회로 되돌려보내졌습니다. 검찰은 B군이 사망하기 전인 7월과 8월에도 A씨로부터 학대를 당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B군은 2025년 병원에 입원했다가 2026년 초 퇴원한 뒤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했는데, 이 기간 A씨와 교회 목사 C씨(62·여) 두 사람에게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주거지 압수수색과 통합심리분석, 법의학자 자문 등을 거쳐 범행 실체를 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범인 교회 목사 C씨는 앞서 9월 1일 같은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됐습니다.
아동학대치사: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입니다.
구속기소: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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