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3기 첫 직권조사로 결정…118개 사건 1041건도 조사개시
기사 3건 · 3개 매체 · 9월 8일부터 3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과거 정부 시절 납북되었다가 돌아온 어부들이 인권 침해를 당한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KT 노조 탄압 사건 등 여러 과거사 사건에 대한 조사도 시작합니다.
진실화해위는 9월 8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4차 전원위원회에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을 3기 진실화해위의 첫 직권조사 사건으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3기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어선과 같은 날 돌아왔지만 신청하지 않은 어선 14척, 2기가 진실규명한 어선과 같은 날 돌아왔지만 법정 조사기간이 끝나 조사받지 못한 어선 43척으로, 모두 57척 366명입니다. 이는 8월 11일에 이은 세 번째 조사개시입니다. 앞서 2기 진실화해위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을 첫 번째 직권조사 사건으로 의결하고 진실규명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통신(KT) 노조탄압사건을 포함한 118개 사건, 총 1041건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중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655건, 국가인권위원회 설립(2001년 11월 24일) 이전 인권침해 사건 181건, 집단수용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205건이 포함됩니다.
직권조사: 국가기관이 스스로 사건을 선정하여 조사하는 절차.
진실화해위: 과거 국가 폭력 등으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독립 위원회.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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