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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진료 연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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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균형보도량 기준
쉬운 요약
한눈에

내년 1월부터 1년에 외래 진료를 300회 넘게 받는 환자는 301회째 진료부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아동·임산부·중증장애인·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는 이번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과도한 외래 이용을 막고 한정된 의료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세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현재는 연간 외래 이용이 365회를 초과할 때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이 기준이 300회 초과로 강화됩니다. 치료상 잦은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아동·임산부·중증장애인·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은 새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이 밖의 경우도 건강보험공단 심의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 명 가운데 300회 넘게 이용한 사람은 7,765명이며, 이들의 연평균 이용 횟수는 344.7회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6회의 약 2.7배 수준입니다. 정부는 중복 검사를 줄이기 위한 요양급여 이용내역 확인 시스템도 구축해, 12월 24일부터 CT·MRI에 우선 도입합니다.

용어·배경

외래 진료: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본인부담률: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비율입니다.

국무회의: 대통령이 의장이 되어 국정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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