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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재판 시작

기사 5건 · 4개 매체 · 9월 8일부터 2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2심 재판이 9월 8일 시작됐습니다. 그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 즉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서울고법 형사2-1부가 9월 8일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질문에 답하기 곤란한 입장이면 차에 올라타면 되는 상황이었다"며 "얼마든지 질문을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국민을 속이기 위해 했겠느냐"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위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사례를 거론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이 즉흥적이고 방어적인 답변이었다며,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고,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이 없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도 없다고 말해 각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은 9월 22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용어·배경

공직선거법: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집행유예: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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