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공소취소' 아닌 법 개정 통한 '면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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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9월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공소취소'가 아닌 법 개정을 통한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조작 검사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권한, 조작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의 권한, 그리고 문제 있는 법조항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지난 9월 1일 올린 글을 언급하며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칭 '친명' 평론가나 유튜버들이 나를 이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벌떼처럼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조 원장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여 허위사실 공표 처벌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2025년 5월 14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공소취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재판이 끝나기 전에 공소를 철회하는 절차입니다.
면소: 형사소송에서 특정 사유로 인해 법원이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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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법 개정해 ‘면소’시켜야”중도·방송 1건 · 중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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