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 재계약 87.6% 보증금 올라, 평균 4,678만 원 인상
기사 5건 · 3개 매체 · 9월 6일부터 3일째 · 4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2026년 7월 서울 아파트 전세 재계약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쓰지 않은 경우, 10건 중 9건의 보증금이 올랐습니다. 세입자들은 재계약 과정에서 평균 4,678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9월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자료를 보면, 2026년 7월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4,607건 중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계약이 2,09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미사용 2,097건 중 보증금이 오른 계약은 1,837건(87.6%)이었습니다. 갱신권 미사용 재계약의 평균 보증금 5억6049만 원은 종전 계약 평균(5억1371만 원)보다 4,678만 원(9.1%) 오른 것입니다. 이 상승 폭은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의 평균 인상액인 2,758만 원과 견주면 약 1.7배에 이릅니다. 동아일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매물 감소를 전셋값 상승의 한 배경으로 짚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적인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 거래를 허가받도록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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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4건 · 비판적 3 · 중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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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중 9건…전세 재계약 4,683만 원 올랐다같은 분야의 다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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