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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 재계약 87.6% 보증금 올라, 평균 4,678만 원 인상

기사 5건 · 3개 매체 · 9월 6일부터 3일째 · 4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2026년 7월 서울 아파트 전세 재계약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쓰지 않은 경우, 10건 중 9건의 보증금이 올랐습니다. 세입자들은 재계약 과정에서 평균 4,678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자세히

9월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자료를 보면, 2026년 7월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4,607건 중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계약이 2,09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미사용 2,097건 중 보증금이 오른 계약은 1,837건(87.6%)이었습니다. 갱신권 미사용 재계약의 평균 보증금 5억6049만 원은 종전 계약 평균(5억1371만 원)보다 4,678만 원(9.1%) 오른 것입니다. 이 상승 폭은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의 평균 인상액인 2,758만 원과 견주면 약 1.7배에 이릅니다. 동아일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매물 감소를 전셋값 상승의 한 배경으로 짚었습니다.

용어·배경

계약갱신요구권: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적인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 거래를 허가받도록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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