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음식에 락스 넣은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기사 4건 · 3개 매체 · 9월 1일부터 2일째 · 5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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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40대 남성이 아내가 먹을 찌개에 락스를 두 차례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히
특수상해와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은 A씨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박정현 판사) 심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또한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속적인 불화를 참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어·배경
집행유예: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입니다.
특수상해미수: 특수상해 범죄를 시도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보수 2건 · 중립 2
아내 먹을 찌개에 락스 탄 남편, 그것도 두번이나…‘집유’동아일보 · 5시간 전 중립 ↗
아내 먹는 찌개에 락스 넣은 40대 남편, 징역형 집유
동아일보 · 1일 전 중립 ↗
중도·방송 1건 · 중립 1
아내 찌개에 몰래 '락스' 넣은 남편…"초범·범죄시인 징역형 집행유예"JTBC · 6시간 전 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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