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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액 12억 원으로 정부안 수정

기사 12건 · 4개 매체 · 9월 1일부터 2일째 · 33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시 조정하는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되돌린 것입니다.

자세히

정부가 9월 1일 확정한 부동산 세제 관련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애초 낮추려던 9억 원 대신 12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인당 공제액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 단독명의와 마찬가지로 총 1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1일 "부동산 세제 관련 정부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줄이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려던 당초 방침은 결국 철회됐습니다. 기본공제는 종전과 같은 공시가격 12억 원 기준이 유지되고,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논란이 됐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역시 손대지 않기로 했으며,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용어·배경

종합부동산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기본공제: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세 부담 상한: 세금이 전년도보다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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