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군단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추가 확인 및 기관경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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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논란 이후 점검을 벌인 국방부는 다른 전방 군단에서도 유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등 해당 부대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군단이 2026년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지침을 변경한 사실은 2026년 7월 알려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국방부는 2026년 8월 전방부대의 운용 실태 점검을 벌였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월 5일 점검 결과를 두고 "점검 시점 기준으로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일부 부대에서 일부 화기를 휴대(미삽탄)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맡는 2·3군단에서도 개인·공용화기 미삽탄 사례가 다양하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군단은 기관경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미삽탄 사례는 있었지만 군단장 지시에 따라 자체 지침서를 개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군단과 3군단 예하 22사단,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대해 국방부가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합동참모본부(합참), 지작사 및 예하 군(사)단에 대해 기관경고 및 개선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탄약 휴대 방법은 지작사가 통제하는 업무로, 지작사에는 기관경고를 하고 합참에는 업무체계를 보완하라는 취지로 개선 처분을 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한기성 육군 1군단장 등 개인에게는 징계요구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1군단장은 이번 논란으로 직무 배제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휴대방법을 지침과 다르게 적용한 시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부대별로 업무 관련자가 다수라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삽탄: 실탄을 휴대하되 화기에는 삽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관경고: 개인이 아니라 기관·부대에 내리는 경고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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