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출동 소방차 과태료 통지 20만 건, 98% 면제됐지만 행정 부담 지적
기사 3건 · 3개 매체 · 10월 5일부터 3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긴급출동 중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소방차량에도 과태료 사전통지가 내려졌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소방차량에 발송된 사전통지 20만여 건 중 98% 이상이 면제됐고, 소방서가 매번 출동 사실을 소명해야 해 행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사전통지는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전국 소방차량에 모두 20만8213건 내려졌습니다. 20만8213건 가운데 20만4612건(98.3%)은 긴급출동 사실이 인정돼 면제됐습니다. 위반 유형은 속도위반이 11만5842건으로 55.6%, 신호위반이 9만102건으로 43.3%였습니다.
소방차량이 무인단속에 적발되면 경찰이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합니다. 소방관서는 긴급출동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출동일지와 운전면허증 사본, 의견진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이 과태료 면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면제를 결정합니다. 면제율은 연도별로 98.1~98.5%로 매년 98%대를 유지했습니다.
연간 사전통지는 2021년 2만949건에서 2025년 4만7241건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2026년에는 7월까지 3만870건이 통지돼 이미 2021년 한 해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황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입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황 의원은 “소방과 경찰의 출동 시스템을 연계해 긴급출동 여부가 확인되는 차량은 소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비긴급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에는 엄격히 책임을 묻되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태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징벌입니다.
사전통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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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1건 · 비판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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