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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고용률 2.7%에 그쳐…6년간 136억 원 넘는 과태료

기사 3건 · 3개 매체 · 10월 3일부터 2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법원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낸 과태료가 13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7%로, 법정 의무고용률 3.8%에 못 미칩니다.

자세히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법원 일반직 공무원 정원 1만7863명 가운데 장애인 고용인원은 2026년 8월 기준 476명이고 고용률은 2.7%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른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3.8%입니다. 법원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려면 678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는데, 202명이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한 번도 법정 수치를 지키지 못했고 장애인 고용률은 매해 2.7% 수준이었습니다. 법 위반으로 법원이 2026년까지 6년간 낸 과태료만 136억 원에 달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연도별 납부액은 2021년 13억7438만 원, 2026년 8월 기준 31억7289만 원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권고가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라며 “사법부가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과태료 납부가 아닌 장애인 채용 확대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용어·배경

장애인 의무고용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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