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출입국 단속 현장 적발 중심 지양 권고…이주노동자 사망 진정은 기각
기사 4건 · 3개 매체 · 2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국가인권위원회가 출입국 단속에서 현장 적발 중심의 단속을 지양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이주노동자 뚜안 씨 사건에서 생명권 침해와 과도한 강제력 행사가 있었다는 진정은 기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월 2일 밝혔습니다. 뉴시스는 이 권고가 9월 9일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권고는 출입국 단속 대상자의 생명·신체 안전과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故) 뚜안 씨는 2025년 10월 대구 성서공단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출입국 단속을 피해 숨어 있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뉴시스는 이 일이 2025년 10월 28일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민 2차 합동단속 과정에서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뚜안 씨의 아버지는 2025년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며, 죽음이 단속 행위로 인한 생명권 침해이고 진술거부권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사용한 것은 과도한 강제력 행사라고 했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조사 결과 단속반원이 직접 추격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생명권 침해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34명이 긴급보호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돌발상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수갑이 일정 시간 사용된 점 등을 토대로 과도한 강제력 행사 진정 부분도 기각했습니다.
인권위는 현장 적발 중심 단속의 지양과 함께,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미등록 체류 유발 구조를 차단하는 정책 추진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수색·신병확보처럼 사실상 강제처분이 필요하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원칙적으로 집행하고, 단속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업무를 안전요원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또 사업주에게 단속 종료 사실을 고지해 은신 중인 노동자에게도 알려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권리 고지 절차의 실효성도 높이라고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추락 위험이 높은 3층 건물인 사업장에서 안전요원 7명이 당초 배치됐으나 수색이 끝나기 전에 철수해 신원조회와 계호 등 다른 업무에 동원됐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주노동단체들은 10월 2일 성명을 내 기각 결정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했고,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단속 행위로 인한 사망 발생에 대해 정부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습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통신사 3건 · 비판적 2 · 중립 1
단속 피하다 숨진 이주노동자…인권위 "현장적발 중심 단속지양"(종합)같은 분야의 다른 이슈
- 법원, 한화오션 하청 웰리브지회 교섭 포함 시정결정 집행정지 기각 기사 6건 · 47분 전
- KBS 박장범 사장, 신임 사장 선임 절차 중단 가처분 기각 기사 5건 · 3시간 전
- 인권위, 민사재판 출석 수형자 사복 착용 제도 개선 법무부에 의견 표명 기사 3건 · 2일 전
- 양평서 태권도장 승합차 전도로 60대 운전자 사망 기사 5건 · 2일 전
- 이수정 당협위원장 이재명 후보 아들 병역 허위 글 항소심 결심, 검찰은 항소 기각 요청 기사 3건 · 2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