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셀 창업자 항소심 판결문, 김승원 의원의 청탁 협조 판단
기사 4건 · 3개 매체 · 10월 1일부터 2일째 · 2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10월 1일 법원에 따르면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의 항소심 판결문에 재판부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임상시험 승인 청탁에 협조했다고 적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판결이 김 의원의 혐의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강 씨이고, 김 의원은 피고인이 아닙니다.
강 씨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판결문에 김 의원에 대해 "김승원은 신약 개발이 엄청난 금전적 이득과 관련된 일임을 알면서 협조했다"고 적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은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것을 법원이 청탁으로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9월 30일 강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강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강 씨의 기소 내용은 2021년 10월 양 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청탁한 임상시험 승인의 대가로 6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양 씨에게 지급한 혐의 등입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1심은 6억 원에 대해 "알선 대가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6억 원을 알선 대가로 인정해 해당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식약처장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김 의원에게 청탁한 것이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의원은 9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전달한 민원으로 임상시험 승인 절차가 생략되지도 않았고 특혜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한 직무 행위에 대한 청탁도 금전을 대가로 하는 이상 처벌되므로 승인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는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2024년 12월 김 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강 씨와 양 씨에게 약속한 김 의원의 혐의(알선 뇌물 약속)를 인정했지만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식약처 청탁 의혹으로 김 의원이 잇따라 고발됐고, 서울 영등포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가 현재 이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재수사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김 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임상시험: 사람에게 약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 절차.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
기소유예: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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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3건 · 비판적 3
2심 재판부 “김승원, 신약개발의 엄청난 금전 이득 알면서 협조”중도·방송 1건 · 비판적 1
법원 "김승원, 신약 개발 막대한 금전 이득 알면서 협조"같은 분야의 다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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