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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 업무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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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한눈에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 부장판사를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했습니다.

자세히

10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9월 30일 지 부장판사를 10월 2일부터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했고, 발령 기간은 2027년 2월 21일까지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기소됐고, 이번 발령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409만 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 원 상당 향응을 받았다며 공수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2026년 2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달 정기인사로 서울북부지법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용어·배경

사법연구: 법관이 재판 업무 대신 국내외 사법제도 등에 관한 연구를 맡는 제도로, 법관이 기소돼 재판하기 어려운 경우 발령받기도 합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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