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 4849만 달러(약 660억 원) 배상 판정
기사 9건 · 7개 매체 · 1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법무부는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판정부가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고 10월 1일 밝혔습니다. 판정부는 지연손해금 등과 함께 4849만 달러(약 660억 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이 배상금은 원 중재 판정과 동일합니다. 이번 판정은 영국 고등법원이 2026년 2월 원 판정의 일부를 취소하며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환송중재 판정부는 9월 30일 오후 7시(한국 시각)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행사한 찬성 투표 압력 때문에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엘리엇은 2018년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습니다. 원 판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보아 합병 찬성표 행사를 정부 행위로 인정했는데, 영국 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환송중재 판정부는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 2015년 당시 정부의 합병 찬성 개입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판정부는 원 중재 판정부와 동일한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본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투자분쟁(ISDS):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정책이나 법령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국제 소송 절차입니다.
환송중재: 법원이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일부 취소해 사건을 되돌려 보내면, 판정부가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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