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사재판 출석 수형자 사복 착용 제도 개선 법무부에 의견 표명
기사 3건 · 3개 매체 · 9월 30일부터 3일째 · 2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민사재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법절차에 출석하는 수형자도 도주 우려나 계호상 특별한 위험이 없는 경우 사복 착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수형자의 진정 자체는 기각했습니다.
9월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9월 9일 법무부에 이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진정인 A씨는 구치소에 수용 중으로, 손해배상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위해 법원에 출정하려고 사복 착용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수형자라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하자 A씨는 이것이 기본권 침해라며 2026년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형집행법 제82조는 미결수용자가 수사·재판 등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88조는 사형확정자와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받는 수형자에 대해서도 8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치소 측은 민사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위해 법원에 출정하는 수형자에게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복 착용을 제한한 조치가 적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 조치 자체는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진정은 기각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민사재판 역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법절차"라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수형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낙인효과와 심리적 위축을 초래해 실질적인 재판참여와 권리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와 SBS는 인권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형집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의 사복 착용을 제한하는 것이 형사재판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민사재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수형자의 사복 착용 범위를 민사사건 등 일반 재판까지 확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수형자: 형이 확정되어 형벌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미결수용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을 뜻합니다.
민사재판: 개인 간의 법률적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형사재판: 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형벌을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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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형자 민사재판 사복 착용 허용해야"…법무부에 의견 표명통신사 2건 · 중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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