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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두고 대법원장과 공개적 충돌

기사 3건 · 3개 매체 · 9월 29일부터 11일째 · 8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9월 2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한다는 청와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히

성 수석은 9월 29일 MBC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대법관 임명을 두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성 수석은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통해 보장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시키고 싶은 사람을 대법관에 마음대로 앉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지혜를 모아 풀려고 하기보단 사법부의 공백을 계속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성 수석은 대법원이 반년이 지나서야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제청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 수석은 "슬기롭고 지혜롭게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제청 절차에 빨리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장과의 갈등으로 청와대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분석에는 "청와대가 부담을 안는 측면보다 사법부의 파행, 대법관 공백 사태가 초래됨으로써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굉장히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로 일방 제청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으니,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선일보는 10월 1일 기사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의 긴장은 과거에도 있었다며, 이번처럼 공개적으로 충돌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용어·배경

대법관: 대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입니다.

재제청: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반려한 뒤,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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