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두고 대법원장과 공개적 충돌
기사 3건 · 3개 매체 · 9월 29일부터 11일째 · 8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9월 2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한다는 청와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 수석은 9월 29일 MBC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대법관 임명을 두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성 수석은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통해 보장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시키고 싶은 사람을 대법관에 마음대로 앉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지혜를 모아 풀려고 하기보단 사법부의 공백을 계속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성 수석은 대법원이 반년이 지나서야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제청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 수석은 "슬기롭고 지혜롭게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제청 절차에 빨리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장과의 갈등으로 청와대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분석에는 "청와대가 부담을 안는 측면보다 사법부의 파행, 대법관 공백 사태가 초래됨으로써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굉장히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로 일방 제청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으니,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선일보는 10월 1일 기사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의 긴장은 과거에도 있었다며, 이번처럼 공개적으로 충돌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대법관: 대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입니다.
재제청: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반려한 뒤,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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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1건 · 비판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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