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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갈등, 헌재·법제처 국정감사서 여야 공방

기사 22건 · 7개 매체 · 10월 13일부터 5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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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한눈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한 갈등을 두고 여야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책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자세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13일 열렸습니다. 8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그 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대법원장이 거부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됐습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공석이 200일 넘게 이어지는 상황을 묻는 여당 의원들에게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선례를 보면 각하 결정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 조항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문에 손 사무처장은 "문언적으로는 없다"고 답했다고 프레시안이 전했습니다.

여야는 10월 13일 헌재 국정감사에서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두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10월 15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해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고 밝혔다고 JTBC가 전했습니다. JTBC는 조 처장이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어·배경

제청: 대법관을 임명할 때 대법원장이 후보를 정해 대통령에게 임명해 달라고 공식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끼리 권한이 있는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다툴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각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내용은 따지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쟁점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동등한 권한이라고 반박합니다. 뉴시스는 더불어민주당이 10월 16일 "헌법을 위반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레시안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0월 1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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