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임종득, 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 공소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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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팀)은 항소 대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은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두 사람의 혐의였습니다.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 혐의에 대해 9월 21일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9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비서관, 임 의원 측과 특검팀 모두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이날 그대로 확정됐다고 뉴시스가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이 수사·기소 대상을 열거된 사건과 그 관련 사건 등으로 한정한다고 봤습니다. 또 재판부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무인기 사건'과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인사개입 혐의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한 없는 공소제기"라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고, 항소심과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검팀은 "지연될 바엔 신속하게 실체적 사실 확인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담당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기각: 검사의 공소 제기가 법률에 위반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실체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판결입니다.
특별검사: 특정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임명되는 독립적인 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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