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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쉰들러 상대 3250억 원대 ISDS 최종 승소 확정

기사 6건 · 5개 매체 · 1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보도 균형
쉬운 요약
한눈에

한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회사 쉰들러와 8년에 걸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쉰들러가 청구한 약 3250억 원의 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됐고, 한국 정부는 소송 비용 약 96억 원도 돌려받게 됐습니다.

자세히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의 과정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고, 쉰들러는 주장했습니다. 쉰들러는 규제 당국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가 적절히 제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2대 주주였던 자신들의 지분이 희석되는 손해를 봤다고 쉰들러는 주장했습니다. 쉰들러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 2018년 ISDS를 제기했습니다. 쉰들러 측이 법정 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법무부가 9월 28일 밝혔습니다. 이에 약 3250억 원의 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96억 원의 소송 비용도 환수되는 등 한국 정부의 승소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용어·배경

ISDS: 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의 약자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정책이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국제 소송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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