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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3년째 30% 미만, 미수납액 3천억 원 넘어

기사 3건 · 3개 매체 · 9월 27일부터 2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보도 균형
쉬운 요약
한눈에

노후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3년 연속 30%를 넘지 못하고, 2025년 미수납액이 3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 실효성 점검과 조기 폐차,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2023~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징수결정액 5335억1000만 원 가운데 불납결손액 524억9000만 원을 제외한 4810억2000만 원 중 실제 징수액은 1430억8000만 원(징수율 29.7%)에 그쳤고, 미수납액은 3379억4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최근 3년간 징수율은 2023년 27.4%, 2024년 29.2%, 2025년 29.7%로 3년 연속 30%를 넘지 못했으며, 2025년 기준 서울의 징수율은 17.7%였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노후 경유차가 도로 위에 오래 남아 있을수록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커진다"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조기폐차 및 저공해·친환경차 전환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해 노후 경유차를 신속히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배경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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