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확대해 2,87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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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경찰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신분을 숨기고 접근해 수사하는 '위장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를 통해 2,873명이 적발되고 164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된 2021년 9월 24일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1,50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했다고 9월 27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2,873명이 검거됐고, 이 중 164명이 구속됐습니다. 2026년 1~8월 위장수사 건수는 598건으로 2025년 같은 기간 179건보다 419건(234%) 증가했습니다. '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위장수사 제도는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위장수사의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2025년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하는 수사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은 랜덤채팅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범죄에 대해 위장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위장수사: 수사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여 범죄 현장에 접근하는 수사 방식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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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올해 598건…작년 동기보다 3배같은 분야의 다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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