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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모독 늘었는데 감치·과태료 처리는 제자리

기사 3건 · 3개 매체 · 9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법원에서 욕설을 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등 법원 청사·법정 내 사건·사고가 빠르게 늘었지만, 감치·과태료로 처리되는 인원은 매년 10여 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법원 청사나 법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5년 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연합뉴스·SBS는 제목에서 법정모독 자체는 3배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감치나 과태료로 처리된 인원은 매년 10여 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2025년 11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와 관련해 있었던 사례도 함께 전했습니다.

용어·배경

감치: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을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두는 처분입니다.

과태료: 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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