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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퇴임하며 형사소송법 개정 비판

기사 3건 · 3개 매체 · 9월 22일부터 3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퇴임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판했습니다.

자세히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월 2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퇴임사를 올렸습니다. 구 직무대행은 퇴임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검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공소청 체제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됐다"며 사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0월 공소청 체제로 전환을 앞둔 검찰 구성원들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용어·배경

형사소송법: 형사 사건의 수사, 재판, 형 집행 등 절차를 정한 법률입니다.

보완수사권: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검사가 보완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권한으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폐지됐습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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