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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아닌 장남 재산, 자녀 없으면 배우자 상속…옛 관습법 합헌

기사 5건 · 4개 매체 · 9월 22일부터 2일째 · 2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보도 균형보도량 기준
쉬운 요약
한눈에

헌법재판소는 호주가 아닌 장남이 자녀 없이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하도록 한 민법 시행 이전의 관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호주(戶主, 가족 대표)인 집안의 웃어른이 아닌 배우자에게 재산이 우선 상속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헌법재판소는 9월 17일 임모씨의 방계 후손들이 "호주가 아닌 기혼 장남이 직계비속(자녀)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한다"는 옛 관습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월 22일 밝혔습니다. 이 관습법은 1958년 민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으로,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것이라고 경향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용어·배경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관습법: 사회의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합니다.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자신으로부터 직접 이어져 내려오는 혈족을 의미합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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