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김현지 실장 감찰'에 "법상 수석비서관 이상만 대상"
기사 15건 · 6개 매체 · 9월 18일부터 5일째 · 3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감찰 대상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길수 후보자는 특별감찰관법에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과 더불어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인데, 김 실장은 비서관급이어서 이 범위 밖에 있습니다. 최 후보자는 김 실장이 감찰 대상은 아니지만 조사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김 실장 감찰 주장에 맞서면서 윤석열 전 정부의 비리나 의혹을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전임 정부 감찰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역을 두지 않겠다"며 "민주적 '판옵티콘(중앙에 높은 감시탑이 있는 원형 감옥)'으로 자리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국회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을 특별감찰관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수석비서관 이상이 감찰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정부의 비리나 의혹을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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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감찰’ 선그은 최길수 특감후보자 “靑수석급 이상만 대상”중도·방송 2건 · 비판적 1 · 중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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