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 공정위 승인
기사 18건 · 8개 매체 · 9월 15일부터 2일째 · 2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합병 후에도 10년간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9월 15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때, 비행 탑승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대1 비율로 전환됩니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모은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로 전환됩니다. 대한항공은 12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통합한 뒤 미주, 유럽, 대양주 노선에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보너스 좌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성수기 인기 노선에는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고객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보유 마일리지를 10년간 대한항공의 모든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전환은 합병 이후 언제든 신청 가능하지만, 일부만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5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완료일(2024년 12월 12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5년 6월 12일)에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방안 시행 전까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합병 이후에도 아시아나항공 우수회원 등급은 유지된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제목에서 마일리지 합산 시 모닝캄 승급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마일리지: 항공사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점수로, 항공권 구매나 서비스 이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합쳐져 하나의 기업이 되거나,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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