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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법 하도급 자진 신고 시 영업 정지·과징금 감경

기사 5건 · 4개 매체 · 9월 15일부터 2일째 · 7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건설업체가 불법 하도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하면, 정부는 해당 업체의 영업 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자세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간 안에 불법 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이 개정안에 따라 영업 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최대 2분의 1까지 줄여줍니다.

용어·배경

하도급: 어떤 일을 맡은 업체가 그 일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계약 방식입니다.

과징금: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 행정 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행정처분: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 내리는 명령이나 제재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아래 「보수 · 중도·방송 · 통신사 · 진보」 구분은 매체 단위 라벨이며 근거는 성향 분류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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