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상품권 업체 통한 934억 원대 범죄수익 세탁 일당 검거
기사 5건 · 5개 매체 · 3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유령 상품권 업체를 세워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 934억 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위장해 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상선 A씨(30대)와 총책 B씨(40대) 등 7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9월 14일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은 총책 A씨(40대)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본점과 전국 4개 지점을 둔 이들은 실제 상품권 거래 없이 상품권 유통업체로 위장한 유령회사를 차려 놓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리딩 사기 조직 등의 범죄 수익금 934억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받은 돈은 가상자산을 매입하거나, 거래대금으로 꾸며 거액의 수표로 바꿔 출금하는 방식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투자리딩 사기 조직을 수사하던 중 별도의 자금세탁 조직이 있는 것을 포착해 30여 차례 계좌 압수수색을 거쳐 인출책을 검거하며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경찰이 이 사건을 '범죄 외주화'로 보고 공범 등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범죄로 얻은 돈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세탁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금을 돌려주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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