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양파, 농산물 가격안정제 첫 대상 품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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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정부가 2027년부터 마늘과 양파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경우 농민에게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까지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황에 따라 생산량과 가격 변동 폭이 큰 마늘과 양파가 농산물 가격안정제의 첫 시행 품목으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9월 10일 이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연 제1차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가격안정제를 어떤 품목에 적용할지와 기준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정했습니다. 관련 근거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은 2025년 8월에 개정되어,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상 품목을 넓힐 때는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선제적인 수급관리체계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생산비 통계를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살펴 연차적으로 넓혀갈 계획입니다. 재배면적이 1000㎡(10a) 이상인 농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산물가격안정제: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급을 관리하더라도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메워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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