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 공무원 6명, 건강검진 공가 사용 후 미검진으로 송치
기사 3건 · 3개 매체 · 9월 8일부터 3일째 · 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를 낸 뒤 신청한 날짜가 아닌 다른 날 검진을 받고도 공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광주 북구청 공무원 6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9월 8일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광주 북구청 소속 6~7급 공무원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를 신청했지만, 신청한 날짜가 아닌 주말 등 다른 날 검진을 받고도 공가를 취소하거나 연가로 변경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문제는 2023년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으며, 당시 공가를 부적절하게 쓴 북구청 공무원은 이들을 포함해 모두 36명이었고 감사위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은 혐의를 인정했고, 일부는 수술 등의 사정으로 예정된 날짜에 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당하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등은 모두 환수조치됐습니다.
공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원이 건강검진 대상일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이번 사건에서는 공가를 신청해 놓고 실제로는 다른 날 검진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불구속 송치: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공전자기록위작: 공무원이 전자기록을 거짓으로 만드는 범죄 혐의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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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1건 · 비판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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