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전 의원 항소심 무죄, 이 대통령 검찰 수사 비판하며 공천 배제 사과
기사 9건 · 6개 매체 · 8월 21일부터 13일째 · 1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이재명 대통령이 노웅래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비판하고, 노 전 의원에게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판결을 검찰 무력화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1일, 노웅래 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자신의 소셜미디어(X)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비판하며, 노웅래 전 의원에게 뒤늦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검찰의 행동을 "정치검찰의 패악질"이라고 표현하며,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이러한 상황에 "편승해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웅래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전 국회의원입니다. 동아일보는 노 전 의원이 2020년 한 사업가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습니다.
항소심: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
읍참마속: 사적인 정을 끊고 대의를 위해 희생시킨다는 뜻의 고사성어.
정치자금법: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모금과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
동아일보와 뉴시스는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내어, 대통령이 판결의 본질을 외면한 채 특정 정치인의 재판 결과를 검찰 무력화의 재료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무죄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 아니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의 위법성을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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