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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전 의원 항소심 무죄, 이 대통령 검찰 수사 비판하며 공천 배제 사과

기사 9건 · 6개 매체 · 8월 21일부터 13일째 · 11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보도 균형보도량 기준
쉬운 요약
한눈에

이재명 대통령이 노웅래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비판하고, 노 전 의원에게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판결을 검찰 무력화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자세히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1일, 노웅래 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자신의 소셜미디어(X)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비판하며, 노웅래 전 의원에게 뒤늦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검찰의 행동을 "정치검찰의 패악질"이라고 표현하며,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이러한 상황에 "편승해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웅래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전 국회의원입니다. 동아일보는 노 전 의원이 2020년 한 사업가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습니다.

용어·배경

항소심: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

읍참마속: 사적인 정을 끊고 대의를 위해 희생시킨다는 뜻의 고사성어.

정치자금법: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모금과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

쟁점

동아일보와 뉴시스는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내어, 대통령이 판결의 본질을 외면한 채 특정 정치인의 재판 결과를 검찰 무력화의 재료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무죄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 아니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의 위법성을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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