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생애 첫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추진
기사 3건 · 2개 매체 · 8월 26일부터 8일째 · 6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행정안전부가 8월 26일 내놓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라, 생애 처음 집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을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금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만 감면 대상이고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개편안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감면 대상에 새로 넣었습니다. 정부는 오피스텔이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층이 집을 마련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소형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한도가 300만원으로 우대되는데, 40세 미만 청년에게는 이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 전용면적 40㎡ 이하·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가졌다가 처분하면 감면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 오피스텔을 먼저 사더라도 나중에 아파트를 살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뉴시스는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환금성과 자산가치에서 선호도가 낮아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는 아파트가 아닌 집에 살라는 뜻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득세: 부동산 등을 사들일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태어나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시가표준액: 지방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정부 고시 가격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보수 2건 · 우호적 2
오피스텔 매입도 생애 첫 취득세 감면통신사 1건 · 비판적 1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전월세 시장 안정엔 한계"같은 분야의 다른 이슈
- 외국인 국내 카드 사용액 2분기 역대 최고치 기록 기사 5건 · 35분 전
- 공정위, 쿠팡 본사 현장 조사 착수 기사 6건 · 50분 전
- SK 최태원 회장, 일본 반도체 공장 투자 가능성 언급 기사 13건 · 50분 전
- 애플 팀 쿡 CEO 15년 재임 마치고 퇴임, 존 터너스 새 CEO 취임 기사 8건 · 1시간 전
- 소비자물가 8월 3.1% 올라, 두 달 만에 3%대 재진입 기사 19건 · 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