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 최대 50%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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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공시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가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시 지연 등에 적용되던 감경 기준도 삭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7일,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9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업이 공시 의무를 1회 반복 위반하면 과태료가 10% 가중되고, 2회 반복 위반 시 30%,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에는 50%가 각각 가중됩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최근 5개년간 공시의무 위반이 4~6회면 과태료가 10%, 7회 이상이면 20% 가중됩니다. 공시 지연이나 최초 위반 등에 적용되던 불필요한 감경 기준도 삭제됩니다. 기한을 넘겨 공시하더라도 지연 기간이 짧으면 과태료를 최대 75% 감경해주던 규정 또한 폐지됩니다.
공시: 기업의 경영 내용이나 재무 상태 등 주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 의무를 지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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