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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 자격 요건 강화 필요성 제기

기사 3건 · 2개 매체 · 8월 25일부터 9일째 · 5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쉬운 요약
한눈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에 잠깐 머문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후납부로 노령연금 받을 자격을 얻는 것은 모순이라며, 요건을 다시 살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외국인의 추후납부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히

이 대통령은 8월 25일 청와대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관련 현황과 개선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 자격 요건을 서둘러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국민의 눈으로 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아일보는 8월 27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자료를 인용해, 외국인의 추후납부 신청이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에 이르렀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신문은 올해 상반기까지 신청자의 80%가 중국동포였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경력 단절 등의 사각지대를 메우려고 만든 제도가 외국인의 재테크 수단으로 쓰이고 있어 전면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용어·배경

추후납부(추납):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로, 최대 119개월까지 소급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으면 정해진 나이부터 받는 연금입니다.

국무회의: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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