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 자격 요건 강화 필요성 제기
기사 3건 · 2개 매체 · 8월 25일부터 9일째 · 5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에 잠깐 머문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후납부로 노령연금 받을 자격을 얻는 것은 모순이라며, 요건을 다시 살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외국인의 추후납부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8월 25일 청와대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관련 현황과 개선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 자격 요건을 서둘러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국민의 눈으로 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아일보는 8월 27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자료를 인용해, 외국인의 추후납부 신청이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에 이르렀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신문은 올해 상반기까지 신청자의 80%가 중국동포였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경력 단절 등의 사각지대를 메우려고 만든 제도가 외국인의 재테크 수단으로 쓰이고 있어 전면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추후납부(추납):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로, 최대 119개월까지 소급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으면 정해진 나이부터 받는 연금입니다.
국무회의: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입니다.
논조 라벨(비판적·중립·우호적)은 사건의 중심 대상에 대한 각 기사의 프레이밍을 AI가 자동 분류한 것으로, 참고용입니다.
보수 2건 · 비판적 2
[단독]외국인 ‘연금 꼼수’ 추납 신청 상반기 994건, 80%가 중국동포통신사 1건 · 중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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