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으로 유지
기사 28건 · 9개 매체 · 9월 1일부터 2일째 · 2시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했던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안을 폐기하고,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부담 상한율도 150%로 동결했습니다.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등 세법 개정안 11개를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율도 150%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1일 정책위원회 명의의 공지를 통해 "당초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비거주 단독 및 부부 공동명의 모두 총 12억 원을 공제받게 됨으로써 명의 형태에 따른 차별이 사라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ISA 개편안도 철회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기본공제: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세부담 상한율: 세금 인상 폭을 제한하는 비율입니다.
조선일보는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고가주택 급매물이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다소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뉴시스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다소 줄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로 느낄 만한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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