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선 추진
기사 7건 · 5개 매체 · 9월 1일부터 3일째 · 12분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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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짧게 거주한 뒤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해 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악용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해주지 않는 것을 굳이 해줄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이나 시행 지침 등 하위 법규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관련 공단 지침을 고쳐 외국인의 추후납부 대상을 국내 실거주 기간으로 제한했다고 9월 1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9월 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국인 연금 추납 논란을 재차 언급하며, 사회보장 제도 등 국고보조사업 전반에서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제도적 허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용어·배경
추후납부(추납):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제도입니다.
상호주의: 국가 간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자국에 부여하는 것과 같은 대우를 상대국에 부여하는 원칙입니다.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 AI가 작성하고 별도의 AI 교차 검수를 거친 요약입니다.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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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2건 · 비판적 1 · 중립 1
외국인 ‘한달 가입 평생연금’ 막게, 실거주 기간만 추납 허용동아일보 · 1일 전 비판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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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수년간 방치된 외국인 연금 추납…해줄 의무 없다"JTBC · 2일 전 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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