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 생후 2개월 영아 사망, 40대 친부 아동학대치사 혐의 구속
기사 27건 · 7개 매체 · 10월 11일부터 7일째 · 3일 전 업데이트 · 아래 제목을 누르면 각 언론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언론사별 헤드라인 비교로 바로가기태어난 지 두 달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10월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아기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과 사망 후 홈캠 영상을 삭제한 정황 등을 근거로 이 아버지를 10월 11일 경기 오산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혐의를 시인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0월 12일 밝혔습니다. 친부는 "아기가 계속 울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남성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단시간 수사로는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동아일보가 전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영아의 사인이 두부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이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0월 14일 수원지법 김홍섭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발부 사유는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입니다.
긴급체포: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먼저 체포하는 절차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 구속이 필요한지 살피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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